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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고급주택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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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고급주택 보유세 강화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9.1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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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이 되도록 해야" 강조

민홍철 국회의원(김해甲)이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민 의원은 "대출규제와 2주택이상과 고급주택 보유세 강화가 골자로 현재로서는 적절한 대책이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다만 민 의원은 "이번 대책은 수요억제 위주인데 공급대책은 이번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집값이 과열 될 때 규제하고 폭락할 때 부양하는 온탕과 냉탕을 넘나드는 주택가격정책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주택을 토지나 상업건물과 같은 부동산과는 달리 사회적 공공재로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전권을 맡겨서 해결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현재는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 집값을 잡을려고 해도 금융권에서 따라주지 않고 보유세나 거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안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민 의원은 "주택보유세 등 세제, 전월세 인상율, 임대차계약, 주택공급 등 주택관련 모든 정책수단을 국토부 장관에게 일임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택은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홍철 의원은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도심과 일자리에 가까운 곳에 다량공급 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들이 살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법안이 발의되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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