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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8년산 공공비축 벼 7만 5천 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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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8년산 공공비축 벼 7만 5천 톤 매입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8.09.2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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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우수 인센티브로 작년보다 1,373톤 추가 배정

경남도는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산 공공비축 벼 7만 5천 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2018년 공공비축 벼는 전국적으로 48만 6천 톤을 매입하며 경남도는 이 중 15.4%인 7만 5000톤을 배정받았으며, 논 타작물 재배 시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해 보다 1,373톤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며, 포대벼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포대벼 매입가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올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용 40kg당 872원(포장재 420원․포장임 452)을 차감한 가격이다.

매입대금 지급은 9월 쌀 가격 등에 관계없이 중간정산금(3만 원)을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올해 쌀값 확정 후 연말까지 정산할 예정이다.

매입 규격은 포대벼 경우 40kg과 800kg 단위로 반드시 규격 포장재에 담아야 하고, 품위는 농산물검사기준인 벼 검사규격을 적용해 수분이 13∼15%로 건조된 벼만 매입한다.

특히 수분이 13% 미만인 경우 두 등급을 낮춰 합격 처리되는데 매입 곡종은 올해 산 일반계 메벼로 정부가 2018년 시군별 매입 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가운데 논에서 생산된 벼(밭벼 제외)에 한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친환경 벼 시범매입이 추진되며, 공공비축 벼 제한품종 혼입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종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출하농가 중에서 5%를 표본 추출하여 DNA검사 등을 통하여 적정 품종여부를 확인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공공비축미곡 출하농가는 규격 포장재를 사용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분 함량 13∼15%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품종검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매입 품종 외 품종을 혼입 또는 부정 출하하면서 적발될 경우 제재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를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해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기에 배정 물량 전체가 매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매입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안전관리와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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