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악취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 배출업소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 합동 단속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진영읍, 진례면 등 75개소로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하고 지역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4명과 담당공무원 4명 등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주민 생활환경 피해 예방과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함으로써 행정 투명성 확보 및 민원해소 등 지역 환경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누출 여부 ▲운영일지 작성 등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으로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해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기업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인과 함께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배출업소 관리강화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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