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군 공항 인근주민 희생 언제까지 강요할건가"
상태바
"군 공항 인근주민 희생 언제까지 강요할건가"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10.1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홍철 국회위원, 국방위 국감서 질타...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한계'

"언제까지 국가방위 명분으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인가?"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甲)은 19일 국방위 국감에서 "각 군(軍)이 운용하고 있는 공항에서의 작전ㆍ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재 공군의 작전ㆍ훈련 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할 경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군 공항의 소음피해로 인한 해결방안으로는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만 있을 뿐 민간공항(김해공항, 제주공항 포함)과는 달리 손실보상과 토지수용 등의 보상과 소음대책사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은 "소음민원 접수 시 기지별 회신과 답변처리 방식으로 응대하고 있으며 '국가방위를 위한 소음발생 불가피성에 양해'를 구하고 공군 차원의 소음저감 대책을 설명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부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군은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행운영방식(비행절차) 개선 등 소음저감 대책(인구밀집지역을 고려한 비행경로 설정, 일과시간 이전, 심야시간대 비행운영 최소화, 엔진 점검 시 방음정비고 최대 활용)을 지속 시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군 역시 소음민원 응대 시 국가방위를 위한 소음발생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도 외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군이 관할하는 비행장 중 일부는 소음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해석된다.

여기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자동소음측정망을 통해 조사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소음영향도(웨클) 대부분의 측정망에서 민간공항의 소음대책사업 시행 범위인 75웨클 이상이다고 민 의원은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광주공항, 대구공항 인근 주거지역의 소음영향도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가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공항 같았으면 손실보상과 토지매수까지도 가능한 수준인 85웨클 이상의 소음영향도를 기록하는 지역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공항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직ㆍ간접적 피해에 대한 배려 차원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논의가 시작된 이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법률의 제정이 추진된 이래 무려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제정안이 마련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법률 제정 이전에라도 소음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진정한 상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다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부탁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