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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용역기간 추가 연장 불가피?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11.0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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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명지들판에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 (사진: 조현수 기자)

김정호 국회의원, `2019년도 추가 편성 부적절` 예산 전액삭감 요구
소음ㆍ안전ㆍ항공기정비센터 위치 등 문제 불거져 최종보고서도 늦어

김해신공항 건설에 소음ㆍ안전ㆍ항공기정비(MRO)센터 위치 등 숱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예산 전액삭감까지 요구돼 `산넘어 산` 형국이다.

지난번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에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과 8월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년 동안 추진해왔었다.

올해 8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활주로 재배치, 비행절차 수립 등 비행안전과 소음저감대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최종 완료보고 시기를 올해 12월말까지 연기한 상태다.

이에 지난 9월 6일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의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부ㆍ울ㆍ경 광역단체장 중심의 `실무검증단`이 구성되었고 올 연말을 기한으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검증결과에 따라서 용역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호 국회의원(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이 6일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82억7000만 원이다.

2018년 편성된 김해신공항 관련 예산은 총 63억6000만 원으로 세부집행 내역은 사업추진비 400만원, 국내여비 2200만원 등 총 2600만원 집행률(率) 이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機) 편성된 2018년 김해신공항 예산 가운데 기본조사설계비 57억 2700만원, 감리비 6억원 등 기본계획수립 주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75억 원과 감리비 7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해국제신공항 건설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군사공항인 김해공항 기존 활주로 2본에 V자형 활주로 1본과 유도로 등을 추가로 건설하고 국제여객과 화물 터미널과 계류장, 주기장, 주차장 등을 확장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단계는 이미 완료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적정성 검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본계획의 공항용량은 56년도를 기준으로 1일 512회/ 연간 18만9000회를 운항 횟수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재 운항횟수(1일 350여회/ 연간 12만6000회)나, 최소한 사타수준의 여객처리를 위해서도 1일 819회/연간 29만9000회 운항횟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40년 뒤의 공항용량을 현재의 150% 수준으로 설계한 것은 잘못된 수요예측을 전제로 엉터리 용량설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김해 서쪽 43.4도 V자형 활주로의 경우 부산 방향 진입표면에 구덕산, 승학산 등 장애물이 있어 충돌위험이 높아 아예 남측 이ㆍ착륙을 포기해야 함므로 이에 공항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다 김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김해 방향은 기존에 소음피해지역으로 제시된 e-편한세상,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가 소음에서 조금 비껴가는 대신 항공기 착륙시 진입표면에 임호산ㆍ경운산 등 장애물이 위치해 악천후 시계비행시 충돌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김해신공항 V자형 활주로의 길이는 3200m로 적어도 3500m가 필요한 중장거리 국제노선에 접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륙중량이 무거워 3800m 정도의 활주로가 필요한 대형 여객기와 대형 화물기는 아예 운항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는 것.

그래서 김 의원은 "향후 증가하는 여객과 화물수요를 감당하려면 공항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김해신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고 공항용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서낙동강과 남측의 고속도로, 철도 등 장애물이 위치해 활주로 증설과 부지 확장이 불가능한 조건이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소음영향분석 축소와 사실상 대책 없음도 일침을 날렸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V자형 활주로 방향을 40도에서 김해 서쪽으로 3.4도 더 이동하고 이륙시 17도 각도로 좌선회하여 e-편한세상과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외동 일부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부울경 TF에서 중간보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소음영향분석시 변수(운항횟수 819회→512회, 주력기종 C급 91%→89%, E,F급 7%→10%, 저녁, 심야시간대별 운항비중)를 최소화하여 소음등고선 크기, 넓이와 소음영향(분석결과)을 현저히 왜곡시켰다는 점 발견했다"고 일갈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내외동 일부의 소음피해는 줄어들 수 있으나 반면에 칠산서부동과 주촌면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장유1동 방향의 아파트 단지는 추가로 소음영향이 확대, 심해지는 지역이어서 오히려 소음피해 면적과 가구 수가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탓했다.

결국 피해면적과 피해세대 숫자가 당초 중간보고의 6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제대로 소음피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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