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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살충제 계란'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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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살충제 계란' 또 나왔다
  • 이화랑 지역기자
  • 승인 2018.11.0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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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lan W14DX4' 표시된 계란 구매한 소비자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세요"

양산시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8일 해당 양계농장에 대한 즉각 압류와 판매중지,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약성분이 발견된 농가는 수원농장으로,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0.03mg/kg)보다 3.5배 초과된 0.11mg/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2일 해당 농장에서 닭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제품화되어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권장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양산시는 농장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 4만800개를 즉시 현장 압류조치하고 유통망을 통해 미판매된 계란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부적합농장으로 밝혀진 수원농장은 1만40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고 하루 평균 9000여 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양산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육닭을 전량 폐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라는 표시가 되어있으니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즉 2019년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추가 표시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살충제 계란 생산농장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살충제계란 판매할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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