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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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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미디어부
  • 승인 2018.11.1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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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확인

교육부는 11월 15일 실시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4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우선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시험 당일에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 통신ㆍ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올해수능에서도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을 매우 엄격히 진행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시계는 통신ㆍ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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