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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107만 호, 20년간 약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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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107만 호, 20년간 약 3배 증가
  • 미디어부
  • 승인 2018.1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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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와 활용 위한 체계적 정책틀 마련 필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약 107만 호로, 1995년(약 37만 호)에 비해 20년간 약 3배 증가했다.

앞으로 빈집의 규모는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100% 달성, 기존 주택 노후 등으로 빈집규모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본부장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빈집의 예방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빈집 발생원인, 빈집관리와 정비를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법률과 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을 정의하는 ‘건축물 유형’, ‘거주하지 않는 기간’ 등 기준이 상이하다.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목포시)'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5년 기준)에서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폐가는 제외)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빈집 관련 법률, 정비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대구광역시 빈집관련 주민의식조사(2017년)에 따르면 빈집이 많은 관할구역 내, 평균 빈집방치기간은 44.2% 5년 이상이라고 응답, 빈집발생 주된 원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 및 신규 주민 유입 감소(34.7%)’,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 및 취소(22.1%)’,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 도시쇠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18.9%)’를 손꼽았다.

 빈집방치 이유로는 ‘앞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31.6%)’, ‘빈집을 관리하기 어려워서(29.5%)’,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서 빈집을 처리할 수 없음(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집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주민공동공간으로 활용’, ‘본래 빈집의 용도를 유지하자’ 라는 의견 순이며, 빈집 정비의 공간단위는 개별건물 단위 > 블록 단위 > 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빈집 정비사업에서 지역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29.5%)’, ‘개별 사업이므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어렵다(29.5%)’로 나뉘어지며, 그 외에 ‘행정부처에서의 사업 모델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17.5%)’, ‘민간시행자의 참여를 통한 사업이 바람직하다(12.6%)’고 나타났다.

강미나 본부장은 빈집 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을 소유자에게 명확히 하고, 범 부처차원에서는 법적ㆍ행정적 체계를 마련, 정기적으로 전국조사 실시, 빈집 신고를 병행하여 정확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인 빈집 조사는 전국 동일한 정의와 기준표를 적용하여 빈집의 파손정도, 소유자, 빈집 발생 및 방치 기간, 발생원인, 주택유형, 지역특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주 상담, 홍보와 정보제공, 빈집 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실제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빈집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는 법령마련, 활용 가이드 수립 등 담당, 지자체는 조례 제정, 빈집 DB 구축/관리운영, 사업모델 구축 등을 수행하는 협력적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빈집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고, 사업 수익은 사업자 등에게 일부 귀속되어서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모델 구축, 빈집의 상태와 입지, 발생 원인에 따라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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