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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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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8.11.1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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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23만 명, 1,350억 원 징수활동

경남도가 지난 3월에 이어 11월~12월에도 도ㆍ시ㆍ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과년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남도와 18개 시ㆍ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돼 생활권이 인접한 6개 시ㆍ군을 묶어 3개반을 운영하며, 도내 및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2,403명, 체납액은 947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악성ㆍ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나아가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하게 된다.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11월 26일~30일까지 1주 동안 도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하여 체납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자가 받아갈 법원배당금에 대해서는 전국법원의 예상배당금을 조사하여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사전 압류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모색한다.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136억 원을, 올 상반기에는 53억 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광역징수기동반은 도ㆍ시ㆍ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합동으로 운영함으로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도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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