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몰제 시행앞둔 김해 도시공원의 운명이 걱정됩니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지난 16일 '우리 동네 공원들이 20개월 뒤에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걸 알고 계십니까'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이 2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때가 되면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곳은 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다 김 의원은 "늘 가던 공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사유지로 출입금지가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라고 되물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책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의 40.9%, 미세먼지의 25.6%를 저감해주어 우리들에게 좀 더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면서 "공원과 주변 도로의 나무들은 자동차 소음의 75%, 트럭소음의 80%를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도시공원이야 말로 신분과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복지의 상징이다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10분 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도시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런 연유로 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으로 9m²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전국의 공원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km²가 공원에서 해제된다"면서 "20개월 뒤에는 서울시 총 71개의 공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공원 면적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인데 결국 서울의 도심공원을 지키려면 부지 구입에만 무려 13조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조성을 위해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또한 매입해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남은 20개월은 너무나 짧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현실적 대안을 실행해야 할 시기이다"고 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미집행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정과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김 의원은 "법이 바뀌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주위에 알리고 공론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