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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년의회 설립 운영 조례 제정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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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소년의회 설립 운영 조례 제정 주창
  • 최금연 기자
  • 승인 2018.12.0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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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시의원 강조… 회의 통해 자율ㆍ자치 배우다는 것으로 의미 크다

"김해시 청소년의회의 설립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주창 합니다."

김해시의회 이광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의회 필요성과 설립운영의 의의'를 이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김해지역의 청소년들이 민의의 정당인 의회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연마하고 성장시키는 청소년의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회는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시기인 청소년기에 사회구성원간의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회의를 통해 자율과 자치를 배우다는 것.

즉 나라와 지역의 장래를 책임질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기구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초ㆍ중등 학교에서의 어린이회, 학생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라서 더욱 시대적으로 설립과 운영이 필요한 기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빠짐없이 존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해시에서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이 부재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과 실망을 금치 못할 일이다"며 "이렇게 청소년의회의 부재상태가 현재의 김해시의회가 생긴 1991년 이래 27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55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서 크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는 "국제연합에서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김해시가 아동의 자기결정권, 자율권을 존중하고 신장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결점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의 현실은 가끔 학생들이 단체로 의회를 방문하여 견학하는 일이 있으며 또한 진로체험이라는 명목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의회와 의원활동을 구경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다 그는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청소년의회의 모습을 보면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지역의 민주주의의 실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가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중요한 기회와 과정을 조성해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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