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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공원 등 총 12곳 일몰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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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공원 등 총 12곳 일몰제 적용된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12.0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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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시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처 방안 모색 강조

"도시공원은 55만 김해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은 제21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김해시는 도시공원 282개소 중 93%에 해당되는 261개소가 전체 조성 완료되었다"며 "6% 정도에 해당되는 17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조성 완료된 상태이다. 나머지 1%인 4개소는 아직 미조성된 상태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은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비롯한 총 12개소 약 10.34㎢이고 조성면적 약 2.06㎢를 제외한 잔여공원 부지 약 8.28㎢가 실효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잔여공원부지 약 8.28㎢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약 477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김해시 재정 여건상 일몰제 시행이전까지 공원 전체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김해시는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우선관리지역 선정, 경관지구 와 고도지구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다방면에 걸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진영 여래공원의 경우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개인 재산권의 보호와 시민들의 녹지 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 김 의원은 "농촌 테마공원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특성화를 살리고 기부체납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 자체로는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김해시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항이는 것이다.

여기다 중앙정부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미집행도시공원 지방채 이자 보전 예산으로 2019년도 정부 예산 중 79억원 확보에 그친 상황으로 문제해결에 소홀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에 그는 "김해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며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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