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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금농가 AI 방역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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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금농가 AI 방역실태 특별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8.12.1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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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주간, 합동점검반 구성...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 대상

경남도가 고병원성AI 발생 방지 및 철새 등에 의한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농가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많은 야생 철새들이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에 날아오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른 사전점검 조치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이 편성돼 육계 및 육용오리 계열화농가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독설비 설치(운영) 및 대인소독 관리 여부 ▲유효소독제 사용 및 적정 희석배수 준수 여부 ▲소독실시 및 출입차량 기록 적정 여부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및 방사사육 여부 등 방역실태 전반이다.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독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설비 설치방법 지도와 겨울철 유효 소독제 안내 등의 방역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가금 계열화농가의 방역강화를 위해 차단방역 시설이 양호한 농장에 입식을 허가하는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신고제’를 실시 중이며, 타 시·도 부화장에서 입식하는 농가는 예찰과 소독 및 질병검사를 강화하는 등 AI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기온 하강으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열선, 열풍기 등 보온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저온에도 효과 있는 산화제 계열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에서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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