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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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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1.1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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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재래시장ㆍ대형마트 등 농산물 취급업소 대상

경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이 주요 지도 단속 대상이다.

주요 표시 대상 품목으로는 농산물의 경우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양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0개 품목이다.

도는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ㆍ보관 또는 진열 여부, 농산물 거래내역 미기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와 시ㆍ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 위하여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한다”라며 “금년 설 명절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시작으로 원산지의 거짓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여 생산농가 보호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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