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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신문사 유괴경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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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신문사 유괴경보 운영
  • 장휘정 기자
  • 승인 2008.10.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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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면 인터넷 전광판 통해 유괴아동 신속전파
경찰청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헤럴드미디어 등 총 12개 신문사와 유괴경보 발령 협약 체결하여 2008년 10월 16일부터 운영키로 하였다.

금번 협약 체결로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사건 발생시 전파성과 홍보효과가 큰 국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신고 및 참여유도로 아동 무사구조 및 범인 조기검거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존 협약된 기관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미협약 신문사 방송사등과 협조하여 유괴경보 발령 매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협약에는 국내 주요 언론매체인 12개 신문사가 참여 최근 유괴아동 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2007년 4월부터 8월말까지 총 122명 경보발령(유괴 4, 실종 118)하여 71명(시민신고 8, 경찰.가족발견 등 63)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시민신고로 발견한 사례로는 2008년 2월 수업후 귀가치 않은 정신지체장애인을 휴대전화 교통방송 서울지하철에 실종경보 발령 실종 2일만에 발견하여 가족 인계, 2008년 6월 놀러갔다 실종된 정신지체 아동(13세)을 교통방송 실종경보 발령을 들은 버스기사가 제보 실종 1시간 30분만에 발견한 경우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괴아동 발생시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한 전파 미흡으로 국민관심 소홀 및 제보가 부족하여 방송.신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공전파성과 홍보효과가 큰 신문사와 경찰청간 유괴경보시스템 협약을 체결, 유괴아동 발생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운영방안으로는 발령대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 신고된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아동관련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수사본부의 의뢰로 지방청장이 경보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방법은 신문사 경찰청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182센터에서 유괴경보 의뢰된 아동관련 정보를 신문사에 송부하게되면 즉시 보도가능한 인터넷 신문을 통해 신속 발령하고,  신문지면에 보도하며, 주요 도로변 등 신문사 전광판을 통해 발령, 수배하게 된다.

전송빈도는 사안에 따라 각 신문사와 협의.조정할 방침이다.

금번 협약으로 유괴아동 발견.구조에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아동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유괴아동 신속 전파를 통해 대표적 언론매체로서 아동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협약한 기관등과 실무 간담회 개최 등 시스템 내실화 지속 추진 및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협약 신문사 방송사 등과 협조, 경보 송출 매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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