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태바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8.12.27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17년 12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9만원에서 최고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 신고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49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43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