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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천상품(QC) 상반기 지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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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천상품(QC) 상반기 지정 "신청하세요"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2.1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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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까지 생산지 시군 경제통상과 신청... 5월 31일 최종 지정 예정

경남도가 ‘경남도 추천상품(QC) 운영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도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QC상품’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 절차는 생산자가 해당 시군으로 지정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경남도로 추천하고, 분과별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최초 신청에서 지정서 교부까지는 약 4개월가량 소요된다.

올해 상반기 지정신청 접수기한은 3월 22일까지이며, 생산자가 생산지 관할 시군 경제과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3월 29일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 경남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4~5월 중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 위원회별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자로 최종 지정한다.

QC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경남도 추천상품(QC)’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QC제도’는 1995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의 구입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가운데서 QC상품의 지정, 품질관리, 홍보, 판매촉진, 유통 등을 담당한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경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인증 마크 사용 ▲경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ii.net)’ 입점 허용 및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카드수수료 50% 지원 ▲e경남몰 택배비 3,000원 지원 ▲‘경남 특산물 박람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킨텍스)’ 등 유명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경남관광기념품점(CECO) 전시 및 판매 ▲농수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 농식품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QC상품은 e경남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매출(15억 3,500만원)달성으로 QC 지정업체의 매출과 소득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QC상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발굴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QC’마크만으로도 안심·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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