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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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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2.2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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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가 차질없는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는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그간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장애인)으로 개편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개별 환경과 욕구 반영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기존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되던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응급알림’ 등 서비스의 지원 기준으로 활용해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과 용어 정비 등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 및 18개 시군 관련 140건의 조례 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시행일 이전에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성근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적기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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