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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아동 19명 소재ㆍ안전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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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아동 19명 소재ㆍ안전 미확인
  • 미디어부
  • 승인 2019.0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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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협력 체계 작동의 효과 지속적으로 나타나

경찰청과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49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ㆍ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49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49만5천명의 취학대상아동 전부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2만9천5백명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전화 등)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ㆍ면ㆍ동사무소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했다.
 
특히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14명, 74%)로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하여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ㆍ교육청ㆍ경찰청ㆍ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왔다.
 
2018년 10월에는 추가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국가차원의 유기적 협력으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을 통한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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