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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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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3.1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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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안건 처리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3월 13일부터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3일 오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4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되며 19일부터 21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각종안건을 종합심사한 후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부의된 안건은 2019녀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3건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이며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임시회로 상정된 각종 안건들은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안건들이다”며 “특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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