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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ㆍ확산 위한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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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ㆍ확산 위한 가이드 배포
  • 미디어부
  • 승인 2019.03.2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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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 ‘선제적 서비스’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국민이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ㆍ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0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ㆍ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가이드'를 배포하여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두 번째, 각종 납부ㆍ갱신 기한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ㆍ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이다.

세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ㆍ신청 편의 제고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ㆍ부담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하여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ㆍ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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