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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획기적 전환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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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역사문화권 정비 획기적 전환점 마련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4.1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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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법’발의로 가야 등 고대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 길 열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남 김해갑)은 11일 가야 등 고대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역사문화권에 포함된 지역의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안의 틀 안에서 보존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관리위주로 행해져 문화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문화재만을 보존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대한 광역적이고 거시적이며 지속가능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시대별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 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가야 역사 및 문화유산의 연구ㆍ조사와 발굴·복원 등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야 역사문화유산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특히 영ㆍ호남에 걸쳐 형성되었던 가야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를 통한 정치사회적 통합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역사문화권법 발의에는 민홍철 의원을 포함하여, 강훈식ㆍ기동민ㆍ김정호ㆍ서형수ㆍ안규백ㆍ안호영ㆍ여영국ㆍ윤후덕ㆍ이동섭ㆍ이학재ㆍ전현희ㆍ정성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최도자ㆍ추미애ㆍ함진규ㆍ홍의락 의원(가나다 순) 등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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