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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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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앞장선다
  • 하동주 지역기자
  • 승인 2019.05.0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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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올해 4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시행함으로서 지방세 납세자의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권리헌장은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였으며,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고,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 김해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로 지금까지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처리, 각종 세무상담 등 1,6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익보호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납세자보호 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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