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소극행정 공무원 51명의 천태만상
상태바
소극행정 공무원 51명의 천태만상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19.05.13 0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선 시장 군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민초들은 이제 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했다.

행정이라는 것은 도시를 개발하고 가꾸며 잘 관리하여 지역을 풍요롭게 하면서 주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소방, 경찰, 검찰, 교육, 노동, 행정 등 공무원들의 대국민 서비스는 늘 불만족이었다.

이러다 보니 정부 합동민원실, 국민신문고도 생겼고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부처별 분쟁 조정위원회 등등이 활기를 띠기도 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까지 도입되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 스스로 참여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 지역 관련 기관이 아닌 중앙기구 또는 청와대를 통해 불편함과 억울함 민원제기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행정에 대한 불신 또는 법령과 제도 미흡에 대한 사회표출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고 민원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법령해석 및 행정력을 바탕으로 친절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중앙 부처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많다고 한다.

행정의 횡포와 담당 공무원들의 무능 내지 업무회피 때문에 가슴 졸이며 허송세월을 보낸 적이 있는 민초들이 줄줄이 방송에 출연하여 억울함과 피해를 주장하며 바뀌지 않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 나서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극행정 주요 유형으로는  규제 남용 4건, 민원처리 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 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을 지적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법령 근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 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 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 행위도 지적했다.

도는 이러한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 해당 시ㆍ군에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ㆍ주의ㆍ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와 처분요구서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 했다고 한다.

도는 일선 시ㆍ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해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지난 2월 도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ㆍ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ㆍ면제하고 있다.

경남도는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 공직 전반에 만연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드러났다. 앞으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특정감사를 하고 소극행정 사례를 공유해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해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서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ㆍ처리토록 하여, 조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극행정 공직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아무튼 무사태평 소극행정 공직자는 엄정 대응하고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ㆍ승진 등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