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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버스 노ㆍ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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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버스 노ㆍ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5.1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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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타결로 전 노선 정상 운행

창원시 7개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을 시급기준으로 4%인상하고 조합원 자녀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학 축하금 100만원 지급, 정년은 만60세로 하되, 준공영제 시행시 만63세로 연장, 노조 '3년간 무분규' 선언을 합의 하면서 5월 15일로 예정된 파업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창원시 7개 시내버스 노사는 5월 14일 14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에서 장장 9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첫 발차 시내버스부터 예고되었던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의 파업은 철회되었으며, 창원시 시내버스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파업 전 노조 측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임금감소 보전대책, 임금 16.89%인상(월45만원 인상, 1일2교대), 공휴일 확대, 정년연장(만60세→만63세)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승객감소,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사측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추가비용 부담 등)이었으나 노사 간의 양보로 위 사항의 합의에 이르렀다.

경남도는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간 중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다.

뿐만 아니라 버스 노사가 끝까지 원만한 임금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창원시와 행정협업을 지속하여 노사를 설득하도록 했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며, 노선버스 이용주체인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버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의 변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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