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자동차세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상태바
자동차세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9.06.1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1기분 자동차세 253억원 부과

김해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로 19만8천건에 25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이 기간 신규,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 1, 3월에 선납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할 경우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