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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청소년의 성장을 도와 줄 법정 복지기관을 시급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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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청소년의 성장을 도와 줄 법정 복지기관을 시급히 갖추어야 합니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6.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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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광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현재 김해시 인구의 19%에 달하는 김해시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에 대한 김해시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와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국법 중 하나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2조에서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청소년 육성의 방향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 3조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참여보장, 둘째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셋째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넷째 민주, 복지, 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소년기본법에 기초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제7조에서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관과 인력을 운영하여 청소년을 지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률이 2014년에 개정되어 지금까지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김해시의 현실은 19개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1개, 청소년문화의 집 1개에 불과하며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상태임을 지적합니다.

거기에다가 본 의원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김해시의 청소년 담당 부서에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맞게 청소년의 복지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작성,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이번 금년 6월의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한 끝에야 겨우 김해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개씩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제까지의 청소년에 관련한 김해시 집행부의 모습은 법률 위반이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경시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김해시는 항상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 청소년 기관에 대해서만은 그러한 예산 타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세우는 일은 보통 부지의 조달, 선정과 건축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하는 시설은 현존하는 대형빌딩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시간과 예산금액이 건립하는 정도에 비하여 수십 분의 일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권에 사용이 안되고 있는 빌딩이 많으므로 공공기관이 임대로 사용하면 민간 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생활사정상 평소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자질을 키우고 개성을 존중받으며 동료 또는 어른들과 대화하고 연대하면서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머지않은 세월에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될 훌륭한 주역들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다른 곳에 있을까요? 이 만큼 우리들의 사회적 자원을 투여해야 할 다른 곳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에 대한 노력을 법률까지 위반하며 방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19세 이상의 투표권은 이제는 17세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최근 동료의원께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김해시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김해시의 집행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조례도 지키는 김해시의 청소년 정책을 하루 속히 세워서 우리 김해시의 현재와 미래를 충실하게 가꾸어가는 하여야 할 것을 첨언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 동안 우리 시청의 직제상 청소년팀으로 여기저기의 조직으로 옮겨왔던 청소년 담당 조직을 하부기관과 조직, 인원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로 독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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