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6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법률, 경제, 복지, 환경, 도시계획, 시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위촉직 11명과 당연직 1명으로 총 1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2월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갈등 종합적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 해결수단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은 물론 갈등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갈등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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