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상태바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 손명호 지역기자
  • 승인 2019.06.24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6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법률, 경제, 복지, 환경, 도시계획, 시의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위촉직 11명과 당연직 1명으로 총 12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2월 제정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갈등 종합적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 해결수단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은 물론 갈등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갈등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