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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전용임대주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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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전용임대주택 만든다
  • 미디어부
  • 승인 2019.07.1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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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우선 지원키로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용주택 도입근거를 마련한다. 노후 임대주택의 임대활성화를 위해 입주조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와 빈집으로 남아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엔 중기 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가 명시됐다.

또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이면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소득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안엔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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