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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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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7.1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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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서 상정, 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예정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가 지난 19일 제3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야사연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에 가동 중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 가 지난 6개월 여간 활동의 과정이다.

이 안건에는 가야문화 유적은 세계유산에 등재 추진될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비지정문화재들은 법·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실 또는 훼손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야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법률 보호와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야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지정 문화재 등 가야유산의 연구 조사 및 발굴 복원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야사 특위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함안, 창녕, 김해, 경북, 고령 등 방문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 공동노력을 비롯해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동참 유도 등 연구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가야사 특위 김진기 위원장은 “경남이 가야 문화재를 80% 정도 점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한 만큼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오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동참을 약속한 경남의 일부 시·군의회와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 외 나머지 시·군과 전남, 전북 등 의회에도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건의문은 8월중 시·군 의회와 함께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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