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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2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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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2분’ 단축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7.19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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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7월 중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 축소를 위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 25~30℃ 사이의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 냉ㆍ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ㆍ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한다.

또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여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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