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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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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안전기준 마련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7.2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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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강화... 보급 확대 기반 마련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계절 전기요금 누진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미니태양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니태양광’은 2015년 창원시와 김해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20가구를 보급했다. 올해는 설치목표 1,500가구 중 이미 1,050여 가구가 설치를 완료하거나 설치 중에 있다.

이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미세먼지 발생이나 탄소배출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 생산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도민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때 미니태양광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 등에 설치됨에 따라 태풍 등으로 인한 태양광 모듈의 안전 확보 우려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시군과 시공업체의 의견수렴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문을 받아 미니태양광 시공기준,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안전관리 추진계획에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주요자재 완성품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태양광 모듈·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제품 사용하며 ▲거치대는 내풍압(50㎧이상) 시험 성능검사 적합제품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모듈 난간부 결속 시 풀림방지 너트와 스프링 와셔를 이용 견고하게 결합하고 스테인리스 밴드를 추가 결합토록 해 설비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토록 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미니태양광 안전기준 마련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우려사항이 해소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확대 설치되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이하에 불과하고, 월 32㎾h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매월 약 5,000~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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