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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 위해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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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 위해 적극 동참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08.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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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80%, 2018~2019년까지 지원

경남도가 22일 오전 11시 경남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서 도내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을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이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상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대상 차량(사업용 차량 중 길이가 9m이상인 승합차량과 총중량 20톤 이상인 화물, 특수자동차) 중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올해까지 장착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착 후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11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의 시,군(교통부서)에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량등록지 시,군(교통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조규호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은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 예방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 인만큼 연말까지 장착을 미루게 되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장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도내 교통안전을 위해 도와 화물협회 및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으며, 최광식 경남도 화물협회 이사장 또한 “협회에서 도내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용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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