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광주 클럽 유사사고 재발방지”
김해시는 올해 말까지 상가건물 내부 불법 증축과 구조 변경 행위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광주시 서구 복합건물 2층 클럽 내 불법 복층 발코니 붕괴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계기로 시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바닥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건축물 214곳을 점검한다.
공공시설과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했다.
광주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중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어 시는 오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서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목적을 두고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물 내부 불법 복층구조 증축과 주요 구조부 변경행위 등에 대해 건축직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강한순 시 건축과장은 “건물관리자들에게 점검을 사전 통보해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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