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종식)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현재까지 김해서부소방서에서 활동한 4,269건의 구급출동 중 비응급환자의 비율이 1,201건으로 28%에 달한다.
비응급 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종식 서장은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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