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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의원, 보육ㆍ1인가구 지원 조례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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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의원, 보육ㆍ1인가구 지원 조례 동시 발의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10.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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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경남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과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을 포함해 총 38명의 의원이,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센터장 등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보육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전국 조례가 경남에서는 최초로 1인가구에 대한 기본 조례 성격으로 발의됐다.

도내에서는 경남, 산청, 창원이 고독사 및 장년층·노인에만 초점이 맞춰서 조례가 제정된 반면 1인가구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1인가구 비중이 전체 28.6%(2017년 말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고 열악한 환경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족’이라는 형태의 공동체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서울 등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주거지원·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은 “두 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아·1인가구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남도가 영유아, 1인가구 정책에 있어 더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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