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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통킥보드 도로교통법 적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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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통킥보드 도로교통법 적용 주의”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9.10.1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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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동수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같은 전기 동력 개인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교통법규를 적용받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인용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인도에서 운행해서는 안되고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안전모 착용은 물론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16세 미만은 개인이동수단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개인이동수단은 구조 특성상 바퀴가 작고 중심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턱이나 도로의 작은 파인 부분에도 넘어질 수 있고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신호 준수, 역주행 안하기, 교차점과 우회전부에서 좌우 살피기, 공원과 보도, 횡단보도 주행 안하기, 갑자기 차도 끼어들지 않기,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부착하기 같은 안전한 운행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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