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안전감찰
상태바
경남도,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안전감찰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11.1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안전감찰 실시...감찰인원 1개반 5명 투입

경남도가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26일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안전 특별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남도 소방본부의 요청으로 실시된다.

앞서 발표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화재사고로 총 2,024명의 사상자와 4,2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사상자 2,197명, 재산피해 5,069억원, 2018년에는 사상자 2,594명, 재산피해 5,59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요감찰 대상은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건축분야 지적사항 ▲차단기 용량과다 등의 전기분야 지적사항 ▲가스누설 경보장치 미설치 등의 가스분야 지적사항 등 화재위험이 우려되어 소방기관에서 시군으로 통보한 최근 3년간의 개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위반사항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찰해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