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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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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곳 적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11.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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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 대상 합동단속 실시

경남도가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들의 전문의약품 오‧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간,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규정은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부터 시행됐으나 스테로이드 제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2018년 7월 25일에 추가 지정됐다.

추가 지정에 따라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이며, 구제적으로는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판매하거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의약품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들 중 A약국은 스테로이드제가 추가 지정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스테로이드제 52,200정/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0,234정/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했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8,250정/주사제 780앰플, 오‧남용 우려 의약품 14,548정, 한외마약 11,000정/시럽제 20,440㎖를 의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C약국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전혀 없음에도 약사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0,000정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10개 약국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몇몇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약국들과 지역주민들로 이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좋은 약도 잘 써야 약이 된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부정의료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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