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금지에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하며, 나아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제 김해동부소방서장은 “나와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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