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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민의 재산권 보호 위해 채무자 상생형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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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민의 재산권 보호 위해 채무자 상생형 제도 마련
  • 미디어부
  • 승인 2019.12.0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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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서민 임차인의 지연배상금률 인하, 자연재해 피해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 마련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27일 서민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률을 4%p 인하(9%→5%)했다.

HUG의 지연배상금률(5%)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약 1%p ~ 2%p 낮은 수치로, 지연배상금률 인하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평균 2.5백만원 감소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UG는 이 외에도 대위변제금의 분할상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의 재기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이재광 사장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개인보증의 주요 채무자는 서민 임차인이므로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주택 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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