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김해운동장 내)에서 공동주택분쟁감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5개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관리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판례 등을 인용하여 교육했다.
또한, 김해시 공동주택과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지적 사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회계처리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위반사례를 중점 소개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교육 참석자들은 “개정된 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실무 위주의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온라인교육(myapt.molit.go.kr)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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