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담당자 등 200여명 참석 '성황'
김해상공회의소(회장 박명진)는 17일 오후 2시 김해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들의 연말정산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기업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세무서와 공동으로 '2019 연말정산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해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김해세무서 이점순 국세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개정세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업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2019년 귀속분부터 달라진 내용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자녀세액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등 주요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다룸에 따라 기업에서 연말정산업무를 꼼꼼히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 주요내용은 ▲2019년 개정세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시 자주하는 질문응답 등이다.
김해상공회의소는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해마다 무료로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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