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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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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12.2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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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희망 자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속 제출

김해시는 '2020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에 신규도입 했으며 2020년은 사업 시행 3년차가 되는 해이다.

지원대상은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0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자),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거주 라는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창업농이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에는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 지원, 농지은행 농지임대 지원,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영농정착지원 금액은 독립경영 1년차는 3년 동안 월 100만원, 2년차는 2년 동안 월 90만원, 3년차는 1년 동안 월 80만원씩 연차별로 차등하여 정착금을 최장 3년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0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 창업농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에서는 2018년 9명, 2019년 11명, 총 2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농업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내년도 김해시 선발인원은 1월중 확정되며, 2월중 서류평가, 3월 중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에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김해청년농부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대현 김해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많은 청년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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