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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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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 홍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1.1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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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서장 윤영찬)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을 맞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화재 발생 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는 하루 평균 약 13건이며, 최근 특정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기존법령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 했으나, 2020년 5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승인과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소화기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고 차종과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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