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모두 확대”
상태바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모두 확대”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2.0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혜택 누락 방지 적극 홍보

김해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대상자와 지급액 모두 늘어난다.

최대 30만원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가구 대상자들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월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까지 확대된다.

또 나머지 일반가구 대상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는 만65세이고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김해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