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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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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2.0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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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기존 60일→변경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된 내용은 2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고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법 개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내 시·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해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기존 실거래신고기한 60일은 집값 급등기에는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하기에 역부족이었으나, 2월 21일 이후부터는 주택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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