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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관련 증빙서류 확인되면 대학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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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관련 증빙서류 확인되면 대학 출석 인정
  • 미디어부
  • 승인 2020.02.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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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는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14일 간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에 안내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해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 대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학별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원격수업은 이번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 100분의 20이내)적용을 제외하고, 이와 관련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부여에 따른 환류를 제공한다.

또한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고,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등록금 징수 등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며,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고,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학생 지도를 위해 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감염증에 대한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를 2020학년도 1학기로 안내하면서, 수업일수와 출석기준, 휴학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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