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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보도연맹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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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보도연맹 희생자 재심 무죄 판결 환영”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2.1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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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무죄 선고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 유족 아픔 달래고 명예 회복에 앞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지원장)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 등 6명이 청구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노 회장의 부친 故노상도 님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주일 간 검찰과 청구인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은 확정된다.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역시 무죄를 구형한 만큼 항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환영성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며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이번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6인을 포함해 141명이 사형을 당했으며,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1,681명에 달한다.

김 지사는 도 차원의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경남도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도는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후대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며 “묻혀 있는 진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인 오늘의 무죄 판결을 거듭 환영한다는 김 지사는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 앞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재심을 위한 7년간의 노력 끝에 진실을 찾아주신 유족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과 2018년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도 합동추모제’에 참석하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관심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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