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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입점,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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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입점,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질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2.1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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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시정질문 통해 김해시 집중 질타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하 이 부의장)은 12일 김해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문제와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지반 침하 문제를 두고 김해시를 집중 질타한다.

그동안 이 부의장은 코스트코 김해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 면밀 심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의 지반침하 실태 발표 등을 해왔다.

이 부의장은 12일 시정질문에서 코스트코 코리아가 김해시에 지난 1월 7일 보낸 공문을 공개한다.

이 공문에서 “당사는 향후 입점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건 교평심의의 신속한 개최를, 늦어도 2020년 1월말 이전에, 개최되기를 요청합니다”라고 밑줄 강조되어 있는데 이 공문이 발송된지 15일 뒤인 지난 22일 통과됐다.

이 부의장은 “이 공문대로 1월말에 통과되어 코스트코 코리아가 원하는대로 됐다”며 “사실상 코스트코 코리아의 ‘가이드라인’을 김해시가 받아들인 것”이라 말했다.

또한 “외동사거리와 대법륜사 앞 삼거리, 주촌교차로는 이미 출퇴근시간대 중심으로 아우성”이라며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영향평가에 이 지점들에 대한 교통유발 지점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김해시가 피해업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상권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상권영향평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유통점의 경우 반경 3km 범위 내에서 실시하면 된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이 3km 범위에는 내외동과 흥동지역만 포함되어 구시가지, 삼계·구산동, 장유지역은 단 1곳도 상권영향평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라고 말했다.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인 도로까지 지반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의 경우 PBD공법을 써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썼다는 게 김해시 등의 주장이나 실제는 최대 30cm까지 침하 된 곳이 나타났다.

PBD 공법은 연약지반과 그 위에 있는 물에 흙을 매립한 뒤 플라스틱 배수판을 수백개씩 박아 하부에 있는 물을 빼낸 뒤 그 위에 다시 흙을 쌓는 방식이다.

그러나 배수판이 성토를 누르는 압력을 지탱하는 게 쉽지 않아 부등침하를 막기 어려워 배수판 대신 모래기둥을 설치해 물을 빨아 올리는 SCP공법이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이 부의장은 “SCP공법을 써야 했는데 PBD공법을 쓴 것은 약 20배 가까운 개략공비 차이가 있다”며 “사실상 공사비(개략공비) 아끼려고 PBD공법을 채택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공장용지의 지반침하는 ‘종람계획서’라는 노예계약서를 기업들로부터 사전에 받아 법적 문제를 피해갔지만 기반시설인 도로가 지반침하된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실체적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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